통계대행을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법상 승인통계 또는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 2.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통계 3.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통계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