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보유공지및 급유공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취급수량은 지정수량의 10배이하. 건축물 면적은 6.25㎡(2.5*2.5))
문의
1. 보유공지 거리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사방 3m이상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또한 이 건축물 안에 호스길이 4.5m 의 주유기를 설치하려면 보유공지 3m외에 호스길이에 따라 추가로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하는지요?
2. 급유공지는 어떤방법으로 계산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경우 급유공지와 보유공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급유공지라 함은 이동탱크저장소등이 주차하여 액체위험물을 주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유기 또는 로딩암으로 펼쳐서 이동탱크가 주차하여 주입하는 공간을 포함하여 급유공지라고 합니다.

보유공지는 급유공지를 포함한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허가범위로부터 사방으로 일정거리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보유공지 입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84)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일반취급소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