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경우 급유공지와 보유공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급유공지라 함은 이동탱크저장소등이 주차하여 액체위험물을 주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유기 또는 로딩암으로 펼쳐서 이동탱크가 주차하여 주입하는 공간을 포함하여 급유공지라고 합니다.
보유공지는 급유공지를 포함한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허가범위로부터 사방으로 일정거리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보유공지 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