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2조에 통계정장은 산업, 직업, 질병.사인, 무역, 목적별지출분류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표준분류의 체계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통계의 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042-48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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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