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의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법인세를 7년간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 50%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 지원정책과 (☎ 044-201-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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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