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유효수량 1/3 확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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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초등학교 개축 소방공사중 옥내소화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면에는 옥상수조 1/3 확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하 기계실에 주펌프,예비펌프(엔진펌프가 아님), 발전기 미설치로 ON,OFF방식이 아닌 가압방식으로 설계되어 관할 소방서에 소방동의를 받았습니다.
감리가 지정되어 감리 업체가 가압방식은 예비펌프가 반드시 엔진펌프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질문을 합니다.
엔진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도 수반되고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제5조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기동방식을 가압방식에서 ON,OFF로 변경 할시 엔진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관할 소방서는 옥내소화전이 실내에 있어 동결의 우려가 없어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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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옥상수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것이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라고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질의하신 내용처럼 엔진펌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예비펌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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