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초등학교 개축 소방공사중 옥내소화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면에는 옥상수조 1/3 확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하 기계실에 주펌프,예비펌프(엔진펌프가 아님), 발전기 미설치로 ON,OFF방식이 아닌 가압방식으로 설계되어 관할 소방서에 소방동의를 받았습니다.
감리가 지정되어 감리 업체가 가압방식은 예비펌프가 반드시 엔진펌프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질문을 합니다.
엔진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도 수반되고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제5조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기동방식을 가압방식에서 ON,OFF로 변경 할시 엔진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관할 소방서는 옥내소화전이 실내에 있어 동결의 우려가 없어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