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소화가스 방출에 따라 견딜 수 있는 유리 두께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계프로그램에 따라(설계 업체 매뉴얼) 방호공간의 설치하중을 두고 있습니다.
2.단층의 유리보다는 복층유리가 파손된 활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적합한 유리를 사용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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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