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 동법 제14조제3항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조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4천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월 단위의 차임액을 말함)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보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차임에 100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보증금 3천만원에 월차임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환산보증금은 8천만원(3천만원+50만원×100)이 되어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호가 정하고 있는 4천500만원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동법 제14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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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