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USP 규격으로 허가받은(허가받고자 하는) 품목의 경우에 그 기준 및 시험방법은 USP에 수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USP와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의 내용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정된 시험방법을 자사 별첨규격으로 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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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