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00도 소속 장학재단인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이 00도에 귀속하는지 아니면 00도교육청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입니다.
2. 검토의견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나, 질문인의 질의취지를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 따라서 00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잔여재산의 귀속을 받을 것입니다.
○ 다만, 그 귀속된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무관청이라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서 교육감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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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