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 13조의 잔여재산 귀속조항을 보면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00도청소속의 00대학 장학재단의 경우 해산했을시 잔여재산은 어디로 귀속되는게 맞는건가요?00도청으로 귀속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00도교육청으로 귀속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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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00도 소속 장학재단인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이 00도에 귀속하는지 아니면 00도교육청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입니다.
2. 검토의견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나, 질문인의 질의취지를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 따라서 00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잔여재산의 귀속을 받을 것입니다.
○ 다만, 그 귀속된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무관청이라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서 교육감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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