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펌프 2차측에 버터플라이 밸브가 설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관의 마찰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OS&Y밸브를 설치하면 배관의 마찰손실이 작아지는데 이에 관한 국내 법이 마련되어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배관 등) 11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