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배관 등) 11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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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