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같은법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관련하여, 노유자생활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별표2의 제9호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유?
- 해당됩니다.
2. 주택에 설치하는 노유자생활시설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유.무?
- 해당됩니다.
3. 주택에 노유자 생활시설을 설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