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과 발전에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유자생활시설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법적기준과 해석 부탁드립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같은법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관련하여, 노유자생활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별표2의 제9호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유?

2. 주택에 설치하는 노유자생활시설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유.무?

3. 주택에 노유자 생활시설을 설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무?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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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같은법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관련하여, 노유자생활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별표2의 제9호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유? 
 - 해당됩니다.
2. 주택에 설치하는 노유자생활시설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유.무? 
 - 해당됩니다.
3. 주택에 노유자 생활시설을 설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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