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화재안전기준 제6조 제5호. 스프링클러설비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뜻은 강제적 규정인지 선택적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스프링클러해설서에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 선택권을 제공하여 1차측에도 설치 할 수도 있고, 2차측에도 설치할 수도 있다고 하여 민원인들이 해설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동 규정에 대하여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시(02,4,12) 현행과 같이 하였으며, 화재안전기준 제정시(04.6.4)에도 같이 인용하였으나, 06.12.4 개정시에는 다만, 이라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다가, 07.12.28개정시 현행과 같이 다시 개정한 개정사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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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의미는 선택사항입니다.
       2.  밸브고장, 다른 원인등으로 미작동시 송수구를 통하여 송수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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