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헤드) 5항에 의하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창고의 조건상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없어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7호에 보면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의 의미가 조기반응형 헤드는 반드시 습식 또는 부압식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장소에만 습식을 적용하고 그외의 장소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더라도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