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헤드) 5항에 의하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창고의 조건상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없어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7호에 보면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의 의미가 조기반응형 헤드는 반드시 습식 또는 부압식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장소에만 습식을 적용하고 그외의 장소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더라도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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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플링클러설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식 유수검지장치에는 설치 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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