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9급의 월급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o 공무원보수체계
- 봉급
- 상여수당(정근수당) : 연 2회(1월, 7월) 봉급의 ½ × 5%부터 50%까지
-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학비수당) : 배우자수당 40,000원, 자녀수당 20,000원
- 특수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 기본 10시간 + 실적시간
- 정액급식비 : 월 130,000원
- 명절휴가비 : 봉급액의 60%, 연 2회
- 연가보상비 : 봉급액의 86%×1/30×잔여연가일수
- 직급보조비 : 직급차등 130,000원부터
o 9급 1호봉(2012년 기준) : 1,533,980원 +
- 봉급 : 1,165,200원
- 초과근무수당 : 기본분 68,780원 + 실적분(6,878원×실적시간)
- 정액급식비 : 130,000원
- 직급보조비 : 130,000원
- 기술정보수당 : 40,000원(기상직 등의 경우 지급)
※ 9급 1호봉 평달의 경우로 계산한 내역이며, 군경력 등으로 인한 호봉 인정시 봉급액은
상향될수 있습니다.
1월과 7월은 정근수당, 설과 추석이 있는 급여월은 보수체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운영지원과 Tel : 02-2181-0247
담당부서 : |
기상청 운영지원과 (☎ 02-218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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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6(직급보조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