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MRI상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자생한방병원에서 근 1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투화의 경우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작년 예비군까지는 운동화를 신고 교육중에나 교육장으로 이동중에나 전투화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비군 5년차인데 예비군 규정이 변경되어 다리에 외상이 있더라도 전투화를 신어야 한다는 예비군 대대 장교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당하게 예비군 훈련에 참여 할 의사가 있지만 환자인 저에게 일반인과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군 훈련 받을 시 복장 통제에 대한 융통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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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대원 분들의 복제(복장) 규정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8조의 4(예비군복의 착용), 국방부 훈령 제42조 1항 나. 입소 및 훈련 간 복장에 의거 모두 착용 및 구비를 하여야만 훈련 입소를 할 수 있으며, 훈련 간에도 복장이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 예외 규정이 없어 귀하께서 겪으셨던 것과 이해하고 계시듯이 융통성 없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훈련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저희로서도 이를 단호히 통제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이 질환 또는 부상이 있음에 대한 증빙자료 (의사 진단서, 소견서)를 지참하시고 타당한 사유를 제기해 주신 분들에 한하여 복장착용의 융통성 부여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17사단 감찰부 (☎ 032-510-9143)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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