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각세대 내부에 비치된 수동식소화기의 관리를 관리주체에서 점검  시 고장 또는 분실 했을경우 비용은 해당 입주민이 부담 하는지 아니면  공용시설에 포함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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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질의하신 내용은 주택법(관련부서 :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시·도 및 아파트 단지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시 입주민의 동의하에 제정·운영 하는 것으로 거주하시는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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