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윗부분의 해석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2층짜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이 있을경우
1층에 헤드 20개
2층에 헤드 5개라면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봐서 유수검지장치를 한개만 설치하면 되나요?
아니면 모든 층의 간이헤드가 10개 이하일때만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봐서 유수검지장치를
두개 설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