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과정에서 실명법위반이 발견되어
우리구에 실명법위반으로 통보되어 과징금을 부과하자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소송중이라는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요?
- 과징금부과는 취소 할수 있는지요?
제가 업무를 맏은지 얼마안되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바쁘시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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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의 경우에 재판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5조 제5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1항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여 명의신탁자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과징금을 소송의 진행과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인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여서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5항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 판결 후 재판결과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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