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외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합니다.
2.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노유자 시설, 노유자 생활시설로 분류된 것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3.사회복지시설별 해당 소방시설 설치유무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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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