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2의 "9. 노유자시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의 범위에 해당되는 시설은 어느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첨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다양한 법령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소방시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강화)되면서 과연 어느시설이 적용이 대상이 되는지 일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중 소방시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어느 시설인지 알려(표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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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외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합니다.
2.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노유자 시설, 노유자 생활시설로 분류된 것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3.사회복지시설별 해당 소방시설 설치유무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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