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이 연면적 400㎡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의 대상에서 400㎡ 이상은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으로 되어있고요.
단 동식물 관련시설에서 축사의 벽이 없거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비상경보설비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점이
1. 벽이 없는 500㎡이상의 동식물 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는 비상경보설비가 제외가 될수 있습니까? 화재위험성이 거의 없고 벽도 없어서 비상경보설비가 왜 필요하냐고 건축사쪽에서는 안들어가는게 맞지 않냐고 하고, 안넣을 법적 근거가 없고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연면적 50,000㎡이상에서 벽이 없어도 아무런 소방시설을 안넣을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비상경보설비를 넣는것이 맞는거 같은데... 어찌적용해야하는가요?
2. 벽이 있는 500㎡이상의 버섯재배사는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은 맞는지요? 벽이 있더라도 낮은 벽이 있다면 어찌되는지요.
3. 400㎡ 이상의 군시설의 차양막(사격장)의 경우(낮은 벽이 있거나, 없는 경우)는 내부에 시설이 없고, 그늘막만 있는데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인지요? 군시설 차양막의 경우는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사업체쪽에서 설치가 꼭 필요하냐고 확인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2,3 의 경우 제 생각으로는 모두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혹시 아니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