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렌지후드 설치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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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들어가게된 오피스텔에 전기렌지(인덕션) 위에 렌지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를 배출해야할 연통은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제기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생활에도 불편은 있으나 이에 관련해 소방법 또는 관련법에 위배되지는 않는건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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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관련법상 위반되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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