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학연기 기한(12월 31일)이 지났거나, 만 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초등학교 입학 유예를 신청하면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통보하게 됩니다.
취학통지서는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 수학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적령기에 발부되는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취학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질병 등에 의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취학유예신청서를 작성한 후 취학통지서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41-67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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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