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5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선에서부터 200미터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심의 규제하고 있으며, 폐기물수집장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 폐기물관련사업장은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체육문화건강과 (☎ 041-640-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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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