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그 임금 지급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그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병가기간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으로 임금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지급규정이나
관례상 지급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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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