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한 신규 직무교육 이수기간에 대한 면책 등 예외규정은 현행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법위반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직무교육 이수기간내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거나 교육과정의 취소, 교육신청 마감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를 보관하여 향후 감독관의 현장점검시 이를 소명한 후 감독관의 판단에 따를 수 있을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위 법령위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육일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화하심이 바람직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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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