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신규교육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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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후 직무 신규교육을 수강하고자 하오나, 현 시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육의 정원이 초과되어 부득이하게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기 어렵습니다.
[집체/혼합 교육 등의 일정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선임일 기준 3개월 이내 수료 가능한 강좌가 없습니다. 가장 빠른 교육은 최종 선임일로부터 [3개월+4일]을 초과하는 날짜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하여 현재의 안전관리자를 해임신고 한 후 다시 선임신고를 진행하여 최종 선임신고일을
연장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규교육을 수료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보았습니다.
상기의 방안을 이행할 시 어떠한 법적 Risk 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대한 법규 위반 사항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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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한 신규 직무교육 이수기간에 대한 면책 등 예외규정은 현행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법위반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직무교육 이수기간내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거나 교육과정의 취소, 교육신청 마감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를 보관하여 향후 감독관의 현장점검시 이를 소명한 후 감독관의 판단에 따를 수 있을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위 법령위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육일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화하심이 바람직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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