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와 비행정보업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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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업무와 비행정보업무의 차이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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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항공정보업무(AIS)
가. 정의 : 항공항행의 안전, 질서 및 효율을 위해 필요한 항공정보(항공자료의 조합, 분석 및 형식화를
통해 형성된 정보)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지정관할구역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
나. 적용 : 국가의 전체영토 및 동 국가가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잇는 자국영토 이외의 지역
다. 책임기관 : 국가 또는 국가가 위임한 비정부단체
라. 관련규정 : 항공법 제73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2. 비행정보업무(FIS)
가. 정의 :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에 유용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나. 적용 : 당해국가의 비행정보구역(FIR)내에서 동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기
다. 책임기관 : 항공교통업무기관(비행정보센터, 항공교통관제기관)
라. 관련규정 :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051-974-2209 김승진)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 051-974-22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73조 (항공정보의 제공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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