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질문을 합니다.
15년 이상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돈의 운영을 맡고 있는데
5년 째 동양 종금의 같은 사람에게 맡겨서 운영했는데 안전하다는 사실을
누차 확인한 후에 회사 돈 5천만원을 맡겨 놓았는데 이번 동양 사태로
부실 채권을 구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년간 거래했던 동양 종금의
영업원에게 속은 것 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5년 간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별 결재 없에 지금까지 전적으로 제게 맡겨 놓고 상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 해고하고 (권고사직 처리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손해되는 부분은 개인이 변제하거나 퇴직금에서 상계하라고 합니다. 퇴직금에도
모자라면 더 추가해서 배상하고 사직하라고 합니다. 사직서는 일단 제출했습니다.
15년이나 작은 회사에서 가족같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태가 터지자 나도
모르고 당한 피해자인데 저를 당장 하고 하고 배상하지 않으면 형사 소송을
한다는 식으로 나오니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디까지
손해를 책임져야 하나요? 일게 사원이 회사돈 조금이라도 더 불리겠다고
그것도 속아서 투자 한 것인데 얼마나 과실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과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인지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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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동 질의내용이 민사적인 부분을 상담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접수가 되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 지 등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상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동의없이 동양종금의 투자손실 등 손해배상액을 귀하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동양종금에 투자손실액을 상계처리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금, 퇴직금 등 체불에 해당되므로 이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체불금품에 대하여 진정서(또는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 진정서 등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귀하)과 피진정인(사용자) 등 당사자 대질조사 등을 통해 사용자의 법위반사실(퇴직금 미지급 등)이 확인된다면 퇴직금 지급명령을 하게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후 14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진정등이 가능함

3. 해고사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해고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아니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사업주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동 법 부당해고 조항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2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종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서에 고발하게 됨

   ○ 다만, 귀하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관의 조사, 공익위원의 심판회의 등을 통해 결정이 되며 노동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정당성을 판정하게 됩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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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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