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 등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권을 통해 현물 식사 지급하는 형태에서 동 식권의 사용처가 구내식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비록 구내식당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식권을 구내식당에서만 사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식권을 근로자들이 회사밖 일반 식당에서 사용한 것을 이유로 징계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정당성을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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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