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교섭위원 선정이나 교섭진행 과정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자율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위원 선정이나 교섭과정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아울러, 교섭 진행상황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공개요구를 할 수 있는지는 노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공개를 하지 않는 다고 하여 노조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법원에 교섭진행상황에 대하여 공개요구를 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2. 아울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와 교섭권한 및 체결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가 임금협약 등에 대하여 체결을 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비록 조합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체결된 임금협약은 그 유효기간내에서 효력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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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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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29條(交涉 및 締結權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