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변경신고사유
① 피보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또는 정정 시
②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변경 시
2. 신고주체: 사업주
3. 신고기한: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기간: 3일)
4. 신고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서초고용센터)
5. 신고방법: 방문, 우편, FAX, 고용보험EDI시스템,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고
※ 팩스 제출 시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모두 변경 또는 정정 시 통합서식으로 작성하여 한 기관에만 송부하면 나머지 기관분까지 모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출받은 기관에서 나머지 기관에 전산으로 통보함)
6. 신고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첨부 참조)
○ 첨부의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로 서초고용센터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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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