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임금 정기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한 후 도래하는 다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함. (월의 도중 임금 정기지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임금을 받게 되기 때문)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임금 정기지급일이 매달 25일이고, 임금지급계산기간이 24일~25일 이라면,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013.6.4..이므로, 기왕의 근로에 대한 6월 임금을 6.25.날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달 급여를 깔아놓는 등의 사항은 상기 정기지급일 원칙에 어긋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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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