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방법이 합당한 것인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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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4일 입사하였는데 월급날이 매달25일 입니다
급여지급 날짜가 지났는데 회사측에선 급여지급에 대한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아
직원에게 물어보니 첫달 급여는 다음달 급여날짜에 준다고 합니다
한달(30일)급여를 깔아놓고 다음달 에 첫달 근무한 날짜 그러니까6월4일부터 6월25일까지
근무한 봉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군요. 일방적으로 회사가 급여지급방법을 이런식으로
만들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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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임금 정기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한 후 도래하는 다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함. (월의 도중 임금 정기지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임금을 받게 되기 때문)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임금 정기지급일이 매달 25일이고, 임금지급계산기간이 24일~25일 이라면,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013.6.4..이므로, 기왕의 근로에 대한 6월 임금을 6.25.날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달 급여를 깔아놓는 등의 사항은 상기 정기지급일 원칙에 어긋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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