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구역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허가합니다.
1.법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행하는 자
2.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의 순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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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점용허가의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