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임금채권우선 변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따라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②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
④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
⑤ 일반 조세·공과금
⑥ 기타 채권(일반채권)
<법 내용>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 귀하께서 명시한 조세·공과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최우선변제 다음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직원이 직접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는 내용은 아님)
(임금채권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한다(대법 1996.12.20.,95다28304))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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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