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국가,지방하천)은 하천법이 정하는 규정에따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하천의폭, 홍수량, 홍수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 기존에 설치된 교량을 재가설하는 경우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도록 교량높이를 계획하여야 함.
※ 교량의 높이는 교좌장치하단을 기준으로 홍수위에 여유고(하천별 홍수량에따라 다소차이가 있으나 0.6m~2.0m))를 더한 높이로 설치토록 하천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음.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하천공사2과(051-660-122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2과 (☎ 051-66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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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