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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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23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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