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천은 유수소통을 주목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으로서 강우와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발생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돌출시설물이나, 하천구역으로의 통행을 어렵게하는 공작물 설치(매표소, 화장실 등)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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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