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에 눈썰매장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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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천은 유수소통을 주목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으로서 강우와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발생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돌출시설물이나, 하천구역으로의 통행을 어렵게하는 공작물 설치(매표소, 화장실 등)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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