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2.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4.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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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