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징병검사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같이 처리 됩니다.
◦ 모집병을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이 모집병 입영일자가 올해이면 재징병검사는 보류되나,
◦ 모집병 입영일자가 다음해인 경우에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공익근무 등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모집병으로 입영을 할 수 없게 되며, 재징병검사 결과 현역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모집병 신체제한사항이 있을 시 해당 모집병 선발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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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14조(병역처분) |
병역법제14조의2(재징병검사)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