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 지원자 재 징병검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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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병을 지원해서 입영을 하고자 하는데 재징병검사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올해 꼭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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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징병검사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같이 처리 됩니다.

 

모집병을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이 모집병 입영일자가 올해이면 재징병검사는 보류되나,

모집병 입영일자가 다음해인 경우에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공익근무 등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모집병으로 입영을 할 수 없게 되며, 재징병검사 결과 현역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모집병 신체제한사항이 있을 시 해당 모집병 선발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8)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제14조(병역처분) 
병역법제14조의2(재징병검사)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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