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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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란 직업이 그렇듯 4대보험에도 가입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로 적용을 받으며, 근로 계약서도 작성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라더군요.

학원 측에서는 악의적으로 1년 근속기간전에 해고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 안하려는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1. 11개월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2. 1번 질문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개인 사업자이긴하나 실질적으로 학원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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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급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만약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담당 근로감독관은 학원강사가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 아래 행정해석 및 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례>

◆ 근로자인 경우

 학원 강사가 비록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 수업내용ㆍ강의시간ㆍ시간표 등이 학원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 강의시간이 적게 편성된 날에도 출ㆍ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반강사로 입사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부장으로 승진되는 등 학원의 인사관리에 편입되어 있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들과 함께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학원의 강사는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2003-12-31 근로기준과-22) 
 
◆ 근로자가 아닌 경우

학원강사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판 96도732, "96. 7.30)(‘00.7.21 근기 68207-2172)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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