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기관
-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를 받는 기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국가기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산하단체 등의 기관입니다.
감사주기
- 감사주기는 기관의 예산 및 인력규모, 업무중요도 등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1년,2년,3년 및 필요시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타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044-201-3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44-20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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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