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민원 등의 경우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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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명.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당한 민원서류가 아니므로 그 내용을 심사.처리할 필요없이 종결처리하므로, 민원제기시 정확한 성명,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민원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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