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명.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당한 민원서류가 아니므로 그 내용을 심사.처리할 필요없이 종결처리하므로, 민원제기시 정확한 성명,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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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민원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