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근 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내 용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위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44-20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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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