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세요
육아휴직 기준중에
자녀가 만6세이하로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1년이내의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두가지 조건을 육아휴직 신청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다 충족해야하는지
2009년 8월 26일이 생일인 아들의 경우
2015년 8월 26일 이후에 만6세가 되게 됩니다
만6세 이하니 그 이후에 신청해도 무방하겠고
초등학교 입학은 2016년 3월이니,,,,3월까지 쓰는건 상관없겠는걸 알겠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전에 신청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쓸수있는지 여부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