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자를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도 저작물을 창작한다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물의 종류(어문.음악.영상 등)는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류에 상관없이 권리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헌법.법률.고시.공고.법원의 판결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저작물을 창작할 경우 저작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저작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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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저작권법제2조(정의) |
저작권법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