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관련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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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에 나온 저의 맡은 업무는 워시라고 하는데 설거지 입니다.
설거지를 다해도 더러워 보인다 하면서 여기 저기 구석 닦게 시키고 나니 새볔 4시인적도 있습니다.
야간알바 시급1.5배 해도 시급지급시간한도에 막혀 최저시급만도 못하게 받는것입니다.
새볔1시가 지낫다고 하더라도 야간시급 1.5배는 아니더라도 최저시급은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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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해당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이외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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