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서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토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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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