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비 퇴직급여 산정시 포함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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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급여 산정시 야근을 했을경우나, 휴일날 일을했을때
회사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해 야근,휴일식대비를
지급합니다. 물론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식사를 회사 돈으로 사용하였을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식대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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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서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토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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